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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교실 가정통신문
작성자 산동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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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등 긴급돌봄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 (긴급돌봄) 가정 내 돌봄을 원칙으로 하되, 초등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 긴급돌봄 제공

○ (기간) 2020.4.20.(월) ~ 등교 개학 시작 시 까지

○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중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긴급돌봄 대상]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 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로 가정 내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 학부모님께서는 긴급돌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뒷면을 확인하시고 돌봄교실 참여하는 날 학생편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긴급돌봄 운영시간 중 원격학습시간 운영 )

○ (등하교) 학교 버스 운영이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불가하며 학부모 동반 등하교 원칙

○ (급·간식 제공)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매식 또는 배달도시락등으로 무상 중식 제공

○ (신청) 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등으로 문의 및 신청

○ (유의사항) 학생은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기침 발열이 있을 경우 긴급 돌봄교실 참여가 불가함. 가정에서 발열 체크 후 이상 없을 시 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함.

산동초등학교장

 

< 뒷면 >

 

【참고자료 1-6】 맞벌이 증빙서류(예시)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1순위

가

*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2순위

맞벌이

취업

부모

나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택1

자영

업자

라

사업자등록증 1부

2가지 모두 제출

마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농업

종사자

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3순위

사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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