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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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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건강 수칙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3.03.16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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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학기 봄철에 공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처요령과 건강수칙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

3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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