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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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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
작성자 최명자 등록일 20.07.30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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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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