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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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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8.12.04 조회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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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과 양질의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방학기간 중에 예체능 학원 수강시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의 학생이 방학 기간 중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방학 기간(20191~ 2) 예체능 학원 수강(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제외)시 수강료 지원

- 연간 자유수강권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 신청 방법

- 학부모님께서 1, 2월 학원비를 직접 납부 후 구비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구비서류: 학원 수강 확인증(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에 탑재),

수강료 납입영수증(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 신청서 제출 기간: 201921() ~ 12()

 

문의: 교무실 (465-2414, 평일 13~ 16)

 

2018. 12. 5.

군 산 산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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