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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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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안내
작성자 곽인완 등록일 18.03.05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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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시 전출입)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지장 초래

- 과소과밀학급 발생으로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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