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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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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체험학습 운영 절차 안내
작성자 곽인완 등록일 18.03.05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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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보호자의 개념: 전통적 개념의 부모,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신청서와 보고서 등 양식은 학급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고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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