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7.04.17 조회수 216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제도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범위

1.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사고

2.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3.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4. ·하교 중 발생한 사고

5.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6. 학교폭력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만 보상받습니다.

(치료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세부인정항목은 보상됩니다.

이전글 아동인권활동가 학생 모집 안내장
다음글 미공군자원봉사자 영어회화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