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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7.04.17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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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공제제도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범위

1.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사고

2.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3.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4.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5.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6. 학교폭력사고(단,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상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만 보상받습니다.

(치료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세부인정항목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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