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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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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7.03.20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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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른 초록의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을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안명: 2017학년도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 개정안

 

2. 의견 수렴 항목

   가. 학생 포상 및 징계(안 제7)

   나.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안 제8)

   다. 보칙(안 제10)

 

3. 개정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4. 의견제출: 군산산북초등학교규칙 중 제8, 9, 10장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은 2017324일까지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다. 제출 및 문의처: (063)465-2414, Fax(063)466-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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