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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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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김옥경 등록일 17.03.17 조회수 149

* 방과후학교 수강료 안내

* 스쿨뱅킹 이체기간: 매월 5~ 10일 경

- 잔고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인출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쿨뱅킹 기간 내 수강료 미납시 수강이 자동 취소됩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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