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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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산북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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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이내로 제한합니다. 일수 초과시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 -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계산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 불가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연속 5일 이상 신청하시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서 또는 문자로 최종 허가를 받으셔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단계시 전날 까지 가정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국외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국외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2)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각각 제출) (2) 항공탑승권 사본 또는 e티켓 사본(보호자용, 학생용 따로 각각 제출)
5. 기타 안내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단, 지역아동센터 활동시 학부모님께서 해당학생과 동행하시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가능)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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