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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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산북초 | 등록일 | 24.01.2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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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안내
*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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