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
---|---|---|---|---|---|
작성자 | 문현덕 | 등록일 | 23.03.05 | 조회수 | 2193 |
첨부파일 |
|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중요* 주의! 교외체험 5일이상신청서 제출 하게되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통보서 또는 문자로 최종 허가를 받으셔야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완료됩니다. 통보서를 받지 못하면 교외체험 승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5일이상 교외체험학습 진행된다면 담임선생님께서 교외체험학습이 진행되는동안 아이와 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일수 외 무단결석시 교사의 가정방문 또는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니 이점을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이내)로 한다.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불가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 시 전날까지 가정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당일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단계 시에만 가능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https://ncov.kdca.go.kr/baroView2.do?brdId=1&brdGubun=15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하는 곳) -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함 (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안내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단, 지역아동센터 활동시 학부모님께서 해당학생과 동행하시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가능)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산북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