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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평가 운영 및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
작성자 김연수 등록일 22.03.30 조회수 1527

1. 성장평가 기본 방침

. 학급 담임의 지도 내용에 따른 교사별 상시 평가를 실시한다.

. 교육목표 도달 극대화를 위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및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한다.

. 평가영역과 내용에 따라 지필형, 서술형, 논술형 구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2. 연간 성장평가 계획

유형

 시기

 과목

 비고

 진단평가

 3월(진단주간 운영)

 국, 수

 결과에 따라 기초프로그램 등 실시, 개별화 지도

 수행평가

 수시

 교과/ 행동

 과정중심 성장평가 운영

 

3.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통지

. 평가 결과는 학생 실태 파악 및 개별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나. 학부모가 학생의 발달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활동을 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는 연 2회(학기당 1회)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다. 평가 양식은 나이스를 활용하고 통지시기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4.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결시생의 성적 처리

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동일한 시험지와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나. 건강상의 문제(건강장애학생) 등으로 인한 학생의 연속된 결석으로 인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연속된 결석으로 인해 수행평가 실시 기간에 참여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함."으로 한다.

다.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해 결시가 장기화 된 경우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격수업 내용 등으로 평가한다.

라.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5.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

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통지표 배부 후 7일 이내)을 두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후 5일 이내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를 하고 통보한다.


6. 기타

가. 코로나 19 확산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학급별 성장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급 홈페이지 또는 학급 내 소식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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