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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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산북초 | 등록일 | 20.10.15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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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공제제도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보상범위 1.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사고 2.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3.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4.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5.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6. 학교폭력사고(단,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상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만 보상받습니다. (치료 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비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세부인정항목은 보상됩니다.
■ 보상절차 사고 통지(학교) →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 청구(학부모) → 심사 및 지급(학교안전공제회)
■ 청구절차 및 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공제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청구서를 출력하고 서명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등기)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님께서 청구가 어려울 경우, 학교로 구비서류를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상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부모님 통장으로 14일 내 지급, 사고종결
■ 구비서류 : (붙임2) 참고
■ 기타 사항은 (붙임1) 학교안전공제 제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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