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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문 및 보호자 확인서(학교제출용)
작성자 최명자 등록일 20.05.22 조회수 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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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매일 자기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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