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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0.04.17 조회수 368

지역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우리동네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본교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살고 있는 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원칙

지역아동센터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가능

기본운영시간: 학기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방학 및 공휴일: 12:00~17:00 (필수운영시간)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시군구

기관명

주소

운영시간

기관연락처

군산시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전북 군산시 동아로 143, 코러스마트 2

학기중 : 10:00~19:00

방학중 : 09:00~18:00

토요일 : 00:00~00:00

063-467-2050

군산시

주성

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460-0

학기중 : 10:30~19:30

방학중 : 09:00~18:00

토요일 : 11:00~15:00

063-471-0852

군산시

한우리

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5166 (소룡동)

학기중 : 10:30~19:30

방학중 : 09:00~18:00

토요일 : ~

063-465-1205

군산시

꿈꾸는세상

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125 (산북동)

학기중 : 10:30~19:30

방학중 : 09:30~18:30

토요일 : ~

070-7785-0834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에서 다양한 지역아동센터 정보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기본)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가사활동은 제외)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9,650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4,825) 증액

   동일시간대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총액의 (2)25% 감액, (3) 33.3% 감액

 유형

소득 기준

(맞벌이 3인가족 기준)

시간제 (시간당 9,650)

A(12.1.1. 이후 출생 아동)

B(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76만원)

8,203

(85%)

1,447

(15%)

7,238

(75%)

2,412

(25%)

나형

120%이하

(602만원)

5,308

(55%)

4,342

(45%)

1,930

(20%)

7,720

(80%)

다형

150%이하

(752만원)

1,448

(15%)

8,202

(85%)

1,448

(15%)

8,202

(85%)

라형

150%초과

-

9,650

-

9,650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한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간주

서비스 신청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1577-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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