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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유원 등록일 20.03.16 조회수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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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 기간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생은 체험학습 완료 후 교외체험학습보고서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 465-2414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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