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정유원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612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 기간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생은 체험학습 완료 후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 465-2414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학습 자료 및 온라인 학습지원 콘텐츠 안내 |
---|---|
다음글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