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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문
작성자 군산산북초 등록일 18.03.08 조회수 659
첨부파일

 

 

- 2018년 초고교생 및 학부모, 교원 대상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문

 

 

 

교육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에 의거, ··고등학교는 1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및 가정 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선용 문화 확산 도모

 

교육개요

교육대상 :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100명 기준->변동가능)

모집기간 : ~ 11월까지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비

교육장소

레몬교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청소년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및

대처방안, 올바른 사용 방법

1h/

1

무료

시청각실, 강당 및 방송

1

학부모 · 교원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부모와

자녀의 차이 이해

- 스마트폰 선용 및 지도 방법

WOW멘토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심화교육)

청소년

- 다양한 활동, 탐색과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자기점검 기회 마련

- 올바른 사용습관의 변화 동기 강화

2h/

1

교실

프로그램 개요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www.iapc.or.kr)

예방교육

교육신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문 의 처 : 전북스마트쉼센터 063)288-8497 (조아라 상담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은 별도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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