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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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산북초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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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에 의거, 초·중·고등학교는 연 1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 및 가정 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선용 문화 확산 도모
교육대상 : 초․ 중․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100명 기준->변동가능) 모집기간 : ~ 11월까지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 전북스마트쉼센터 063)288-8497 (조아라 상담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은 별도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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