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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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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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카드 뉴스와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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