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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38호 2026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5.08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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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중앙 가정통신문

제2026-38호

학부모님의 배려와 존중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홈페이지 www.jb-samjung.es.kr 전화 291-2239

안녕하십니까?

2026년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학생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의 행복이 곧 학생과 가정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내 자녀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온전히 지켜질 때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며, 더불어 모두가 존중받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교권 5법 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교원과 보호자의 협력과 존중, 아동학대 면책 원칙 등 확립(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 생활지도

※ 보호자 등은 교육·생활지도에 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과 돌봄을 위해 협력

※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등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제19조)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⑥ 전학/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4.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고 학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해 학생 보호자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다른 보호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 평가는 교원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마다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민원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교 대표 전화를 이용해 사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부모 상담 예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학교에 대한 신뢰 및 협조가 전북 교육의 희망찬 미래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 및 존중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협력하는 학교 문화조성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08.

삼례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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