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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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삼례동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4.15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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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위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삼례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 규정 현행화

2. 의견수렴기간: 2026.4.15.(수)~2026.4.20.(월)

3. 개정 내용: 첨부파일(일부개정안(1차 시안), 신·구조문 대비표) 확인

4. 의견 제출 방법: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온라인 제출: '학교종이' 앱 제출 게시판을 통해 '개정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서면 제출: 붙임의 '개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교실로 제출

※ 의견 제출 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검토 자료로 소중히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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