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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 관련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비법정감염병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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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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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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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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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기타 법정감염병 출석인정결석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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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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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또는
비법정감염병 |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질병명·치료기간(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 관련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비법정감염병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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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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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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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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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기타 법정감염병 출석인정결석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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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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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또는
비법정감염병 |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질병명·치료기간(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감염병 관련 문의: 삼례동초등학교 교무실(☏ 26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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