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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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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풍산초 등록일 21.05.10 조회수 373
첨부파일

1.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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