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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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풍산초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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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
※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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