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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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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서선경 등록일 21.04.13 조회수 489
첨부파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실시(1명당 50만원, 6만명)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의 사업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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