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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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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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에 의거하여 남원여자고등학교의 교내 스마트기기 활용 제한에 대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시행 시기 : 2026.04.01.(수) ~ 수거 대상 : 스마트폰 미수거 대상 :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제한 시간 : 정규 수업시간, 점심시간 중 식생활관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단, 정규 수업시간 이외 쉬는시간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기에 학부모님들의 연락은 통신문 내 기재된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 인성인권부(063-930-9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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