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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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남원여자고등학교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
작성자 *** 등록일 26.10.20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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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등록자 대상 전입자 입학원서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등록을 마쳤으나,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학생은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첨부된 입학원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 출신 중학교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거주지 소재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합격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등록을 마친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로 이전된 자

2. 거주지 및 전 가족 이전 요건 안내 (필독)

  •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거주지의 정의: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뜻합니다. (※ 일상생활근거지 해당 여부는 제출 서류 검토 후 본교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서식 안내

  • 첨부파일: [서식] 타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전북특별자치도 전입자 입학원서.hwp (본 게시물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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