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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및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1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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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자녀의 대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도록 주요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전형은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함께 '조건부 면허 및 의무복무'라는 중요한 제약이 따르는 전형이므로, 지원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자녀와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 내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전형입니다.

- 선발 규모: 2027학년도 전국 490명 선발 (2028~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 선발 예정)

- 파격적 학비 지원: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 정규 교육과정 내 필수 비용 전액 지원

 

2. 선발 자격 요건 (중·고교 소재지 및 거주 필수)

학생 본인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입학부터 졸업까지 마쳐야 합니다.

- 학교 소재지 요건: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 (의과대학 소재지에 따라 광역권 또는 진료권 기준 적용)

- 거주 요건: 중·고교 재학 기간 내에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함 (재학 중 주소 이전 시 자격 미충족 주의)

- 부모 거주 요건: 부모의 거주지는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학생 거주만 확인)

 

3. 지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본 전형은 입학 시 법적 근무 의무를 지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10년간 의무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정부가 지정한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최소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 원칙적으로 수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내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됩니다.

- 의무 위반 시 제재: 의무복무를 불이행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며 법적 조건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진료권·광역권 세부 선발 요건 및 예시, 학비 지원 중단 조건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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