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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학습지원금 10월 8일까지 지급 안내
작성자 이미순 등록일 20.10.05 조회수 388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예정이며,학생 학부모의 별도 신청 행위 없이 위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시기 : 10.8일까지 학교별 일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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