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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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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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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