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작성자 *** 등록일 26.07.13 조회수 5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개정()2026729일부터 시행되오니, 

 

아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