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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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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수칙 변경
작성자 최수나 등록일 20.06.15 조회수 105
첨부파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최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하여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

교사는 코로나19 주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진행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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