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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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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_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수정 등록일 19.09.24 조회수 43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의 결원에 의해 새로운 위원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위원을 모시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 1(결원 보충)

. 임 기: 20199- 2020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9. 26.(목요일) 16: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9.26(목요일) (진학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9. 9. 23.

관촌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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