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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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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호_청탁금지법 설문참여 안내문
작성자 오수정 등록일 18.10.02 조회수 318
첨부파일

20169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학교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참여방법 >

1. 설문조사명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2. 대상 : 사립학교 학부모

3. 조사기간 : 2018. 10. 4.() ~ 10. 14.()

4. 참여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여·제안 설문조사 중복 참여 제한을 위한 본인인증 확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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