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촌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호_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강미숙 등록일 18.03.16 조회수 268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4월 학부모교육 안내
다음글 제13호_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