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대응 안내(3월 14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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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72 |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적용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3. 기저질환자가 등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의 인정을 통해 출석(교직원은 병가) 인정 가능 ※ 기저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 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으로 소견서(진단서) 제출한 경우 4.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연락 -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 여 자체 검사 실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5.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 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6. 학교 내 접촉자 및 진단검사 실시 - 학생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청 배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검사 실시, 선제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 접촉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같은 학급구성원 - 학교 내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7일간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선제검사 활용) 실시 권고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2022. 3. 14. 관 촌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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