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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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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7월 다섯째주)
작성자 *** 등록일 20.08.03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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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기(방학 중에도 알리기) ***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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