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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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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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학해짐에 따라 '사교육 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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