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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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8 | 조회수 | 99 |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기관에 상정됨에 따라 관촌중학교 학칙에도 학생생활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하기위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칙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용어 변경함 제29조(학생생활) ① 모든 학생들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 ②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③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금지물품을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⑤ 학생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촌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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