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관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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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9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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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사항이 반영된 관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함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11월 15일까지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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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관촌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 11. 13.
관 촌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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