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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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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으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교내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수립하여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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