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72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으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교내‘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수립하여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 | 10월 전북교육아카데미 안내 |
---|---|
다음글 | 진안고원 농촌유학 페스티벌 홍보 및 참여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