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변경된 코로나19 관리지침 안내 (적용 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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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2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판)지침 안내 (적용 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귀가하여 검사 안내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 신속하게 검사· 진료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 (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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