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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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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변경된 코로나19 관리지침 안내 (적용 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0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9}>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적용 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학교 자율적 운영 가능)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일부의무 및 권고)

-스쿨 버스 탑승 시 , 행사, 체험활동 등과 관련 단체버스 차량 이용 시 착용 의무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운영 가능)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

질환자는 학교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유지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귀가하여 검사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 신속하게 검사· 진료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 (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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