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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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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이민상 등록일 21.05.10 조회수 292
첨부파일

2021.05.13.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 합니다.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롭게 시행되니, 학생들이 세부내용을 인지하여 사고 예방 및 법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세부내용은 사진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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