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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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상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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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다 합니다.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롭게 시행되니, 학생들이 세부내용을 인지하여 사고 예방 및 법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세부내용은 사진파일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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