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가산점 부여항목 세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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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우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393 | ||||||||||||||||||||||||||||||||||||
※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행동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 기준
* 3학년은 고입 전형 전에 내신성적을 산출해야 하므로 내신산출 기준일 까지 자율활동 및 기타 학교활동 유공자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 학급 정·부실장, 학생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학년별로 1회만 점수(0.5점) 부여한다. * 학급 정·부실장으로 학교장 표창을 수상하는 경우 각각 가산점을 인정한다. * 기타 학교활동유공자는 뚜렷한 활동이 있는 학생을 담당교사가 추천한다. ※ 위의 결정사항 이외의 협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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