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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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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수정안
작성자 이민상 등록일 21.04.02 조회수 199
첨부파일

4월 1일 관촌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개정한 학교생활규정 수정안입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대표 4명, 학부모 대표 3명, 교사 대표 3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두루 확인하시고 4월 5일(월) 16시까지 본교 인성인권부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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