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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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나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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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청소년은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없이 마스크 구입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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