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양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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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자양중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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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군산자양중학교운영위원회 제30조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개정된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3.31.~4.11. 나 . 의견제출: 2023. 4.11. 10:00 까지
붙임 1. 군산자양중학교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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